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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관세대화(2.29) 관련 베트남 과세당국 답변 내용

작성자
주다낭총영사관
작성일
2024-09-18

2024.2.29.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세관세대화에서 베측에 전달되었던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국세총국과 관세총국의 공식답변 원문과 비공식번역본을 안내해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총국은 베트남 업체가 외국상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EPE)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제1항 c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첨부3, 4의 3페이지 참고외국상인과의 제3자 거래를 통해 수출가공기업(EPE)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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