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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일반 여권 (재)발급 절차 안내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5
수정일
2026-02-27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절차


 

1.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부

     - 사용중인 여권과 여권사본 1부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할 경우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추가)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녀의 여권신청시)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준수, 사진규격 안내 게시물 참조)


     - 여권 발급은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인 접수 및 교부" 가 원칙입니다.

        - 만18세 이하의 자녀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신청하거나 본인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범죄 사실 등의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

 

종류

유효기간(발급대상)

26면 알뜰여권

58면 일반여권

복수여권 신규발급

10

(만 18세 이상)

49$

52$

5

(만 8세 이상~만18세 미만)

41$

44$

5

(만 8세 미만)

32$

35$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여권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신규 여권에 부여

27$

긴급여권

1년

50$

 ** 여권 발급비용 2026.3.1.부터 $2 인상 적용

 

3. 소요 기간

일반 신청 : 약2주
- DHL특별 배송서비스 신청 시 : 3-4일(평일 기준)

- DHL 신청시 :https://kr-epassport.dhl.com/passport 긴급여권 특급배송서비스 클릭 - 결제하기 클릭

      


문의전화 028-3824-2593 (주호치민총영사관 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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