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절차
1.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서 1부
- 사용중인 여권과 여권사본 1부
(부모가 자녀의 여권을 대리 신청할 경우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추가)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녀의 여권신청시)
- 여권용 사진 2매 (규격 준수, 사진규격 안내 게시물 참조)
- 여권 발급은 장애,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 "본인 접수 및 교부" 가 원칙입니다.
- 만18세 이하의 자녀의 여권은 부모가 대리신청하거나 본인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국내 범죄 사실 등의 이유로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
종류 | 유효기간(발급대상) | 26면 알뜰여권 | 58면 일반여권 |
복수여권 신규발급 | 10년 (만 18세 이상) | 49$ | 52$ |
5년 (만 8세 이상~만18세 미만) | 41$ | 44$ | |
5년 (만 8세 미만) | 32$ | 35$ | |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여권 |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신규 여권에 부여 | 27$ | |
긴급여권 | 1년 | 50$ | |
** 여권 발급비용 2026.3.1.부터 $2 인상 적용
3. 소요 기간
- 일반 신청 : 약2주
- DHL특별 배송서비스 신청 시 : 3-4일(평일 기준)
- DHL 신청시 :https://kr-epassport.dhl.com/passport 긴급여권 특급배송서비스 클릭 - 결제하기 클릭
문의전화 028-3824-2593 (주호치민총영사관 여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