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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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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재외공관 해외이주신고 절차 안내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1-02-01

   접수시간: 평일 오전 9:00-11:30 (오후접수 불가)


*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이주신고는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나,

코로나 19로 국내외 왕래가 어려워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1년 2월 1일부터

당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이외 체류자격은 베트남내 해외이주신고 불가)

​▶ 구비서류


민원인들의 준비서류: 

해외이주신고서,


부부의 신분증 (여권) 사본 1부

- 방문하는 신청인은 사본과 더불어 원본 지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베트남 혼인증명서 (한국어 번역공증 및 베트남 외교부 영사확인 필수)


 * 18세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벽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접수일로부터 제출서류 발급일 3개월 경과시 신청 불가

 


​▶ 해외이주신고시 달라지는 점

  1.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가능, 국민건강보험 정지

  2.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경

    ※ 주민등록등본상 재외국민을 거주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영주귀국신고 필요

        (영주귀국신고시 베트남 10년 영주비자 또는 배우자 비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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