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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작성자
주호치민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8


접수시간: 오전 9:00-11:30 (오후 접수 불가)

불가피하게 오전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방문예약 후 오후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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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닌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혼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  (혼인 당사자 각 1부)

 

3.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유의사항

 

   ㅇ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ㅇ 혼인신고서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한국인-베트남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 

 

3. 다음 2가지 서류중 1가지로 제출

 

  ①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원본 1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한글 번역공증본 1

 

  ② 혼인증명서(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등본 1

      혼인증명서(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


 

   ※ 베트남 혼인증명서 원본(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2부만 발행되나 등본(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합니다국내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며제출하신 원본서류는 반환되지않으므로 등본으로 제출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혼인증명서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4.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소요시일 및 수수료 약 2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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