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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닌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혼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혼인 당사자 각 1부)
3.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유의사항
ㅇ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ㅇ 혼인신고서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한국인-베트남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다음 2가지 서류중 1가지로 제출
①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원본 1부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한글 번역공증본 1부
② 혼인증명서(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등본 1부
혼인증명서(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베트남 혼인증명서 원본(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2부만 발행되나 등본(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합니다. 국내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반환되지않으므로 등본으로 제출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혼인증명서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4.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제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2주,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