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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절차 안내>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부모)]
Ⅰ︎.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총영사관 홈페이지)
2. 부.모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GIẤY CHỨNG SINH) 원본 1부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GIẤY CHỨNG SINH) 한글 번역공증본 1부
4.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출생증명서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Ⅱ︎.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이내의 순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를 적으셔야합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알아보기 힘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인명용 한자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모)]
Ⅰ︎.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영사관 비치/총영사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다음 2가지 서류중 1가지로 제출
①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 BẢN CHÍNH) 원본 1부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 BẢN CHÍNH) 한글 번역공증본 1부
②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BẢN SAO)) 등본 1부
출생증명서(GIẤY KHAI SINH(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베트남 출생증명서 원본(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1부만 발행되나 등본(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합니다. 국내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반환되지않으므로 등본으로 제출하시기 권해드립니다.
※ 출생증명서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4.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각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베트남 혼인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 혼인신고일 300일 미만 내에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5. 베트남 정부 발급 모(母)의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원본 1부(아기를 가졌을당시 미혼이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베트남 정부 발급 모(母)의 미혼증명서(혼인상황확인서 / 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민법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Ⅱ︎. 유의사항
※ 베트남 혼인증명서상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아이가 출생하였을 경우,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지(認知) 신고시 한국 국적 취득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4.05.01 자녀 출생일 2015.09.02-> 출생신고
베트남 혼인신고일 2015.05.01 자녀 출생일 2015.04.25-> 인지신고
※ 한국측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한 경우, 베트남측 출생신고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2주,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