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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작성자
주호치민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8
​​

​접수시간: 오전 9:00-11:30 (오후 접수 불가)

불가피하게 오전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방문예약 후 오후 접수 가능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접수 > 업무 및 방문 시간 선택



 

 

<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




우리나라는 사실혼주의가 아닌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혼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한국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  (혼인 당사자 각 1부)

 

3.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유의사항

 

   ㅇ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ㅇ 혼인신고서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함

 

 

 

 

[한국인-베트남인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1. 혼인신고서 1(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2.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 

 

3. 다음 2가지 서류중 1가지로 제출

 

  ①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원본 1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한글 번역공증본 1

 

  ② 혼인증명서(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등본 1

      혼인증명서(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

 

   베트남 혼인증명서 원본(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2부만 발행되나 등본(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합니다. 국내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며,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반환되지않으므로 등본으로 제출하시기 권해드립니다.

 

   혼인증명서 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4. 혼인신고자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A4 사이즈) 1부 <신분증 원본 지참>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불가(3국의 혼인증명서로 접수 불가)

 

 

​   ※ 한글번역은 베트남 번역공증 기관 (47 LỂ DUẨN, Q.1, HCMC)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요시일 및 수수료 : 2,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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