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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1) 사증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16

  

■ 결혼이민(F-6-1)사증 안내 ■


○ 발급대상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하는 외국인


○ 구비서류 : 관련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수수료 : 미화 30불


○ 심사기간 : 근무일 기준 35일(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이며 양측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서류는 면제 및 초청인의 소득관련서류의사소통서류, 결핵진단서가 면제됩니다.(신청 시 임신진단서 제출)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이며 양측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초청인의 소득관련 서류의사소통서류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한국측에 출생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하며 추가 서류로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 신원보증서 및 배우자 초청장에는 인감도장 날인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면제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결혼이민(F-6-1) 비자 재신청자에 대한 구비서류 간소화

주호치민총영사관

 

□ 신청대상

ㅇ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결혼이민(F-6-1) 비자를 발급받은 적 있으나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② 결혼이민(F-6-1) 자격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입국기간이 만료한 경우

 

□ 구비서류

신청인(외국인)

초청인(한국인)

1. 사증발급 신청서

2. 여권

3. 재신청 사유서(구체적으로 기재)

     4. 종전에 발급 받은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5. 당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2. 신원보증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또는 임신진단서

     5.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자가이거나 가족 명의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면제)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했거나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초청장 제출 생략 가능

         ○ 비자 수수료 : 미화 30불

         ○ 심사기간 : 근무일 기준 16일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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