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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영사확인 절차 안내

작성자
주호치민총영사관
작성일
2024-06-27
수정일
2024-06-27

[일반위임장 및 서명날인 확인]


접수시간: 오전 9:00-11:30 (오후 접수 불가)

발급시간: 오후 1:30-4:30 (오전 수령 불가) 

불가피하게 오전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하루 전 온라인 방문예약 후 오후 접수 가능

      재외동포365 > 재외공관 방문예약 접수 > 업무 및 방문 시간 선택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바로가기 : https://www.g4k.go.kr/ciph/0800/selectCIPH0801D.do



* 반드시 신청인 당사자가 방문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 (영사확인)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신청인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어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할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본인이 영사관을 방문 하셔야 하며, 서명날인은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 양식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기본 인적사항(주민번호한국주소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위임사유위임내용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사관에서는 위임장 양식을 비치하고 있으나, 별도로 준비한 위임장 확인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 구비서류

- 위임장 (영사관 비치, 혹은 다운로드 후 사용) 원본

- 신분증(여권 등) 복사본 및 원본 1부


▶ 소요시일 및 수수료 안내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00-11:30 (오후접수 불가)

- 소요시일 : 다음날 오후 1:30-4:30 발급

- 수수료 : 미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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