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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할 경우 준비서류 및 절차는?

작성자
주호치민총영사관
작성일
2016-05-19
수정일
2024-03-28

<국제결혼할 경우 준비서류 및 절차는?>


ㅇ 혼인신고는 양국가(한국과 베트남)에 모두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는 한국구청 또는 저희 영사관에 문의하시고, 베트남은 지방자치제로 각 성마다 요청하는 서류 및 절차가 다름으로 베트남인 배우자분이 직접 베트남 거주지 사법부에 문의하셔서 혼인신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ㅇ 영사관에서는 베트남 사법부에 제출할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를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호치민 영사관 관할지역만 해당-꽝남 까지)


   -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원본)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사서인증공증본 1부

     (한국인 배우자가 영사관을 방문시 공증불요)

   - 여권 지참

   - 배우자의 신분증(Giay Chung Minh Nhan Dan & Can Cuoc Cong Dan) 사본 (신분증에 생년월일이 없을시 출생증명서 사본 보완요)

   - 소요시일 및 수수료 : 근무일 기준 5일, 미화 $2


ㅇ 영사확인 받은 서류는 베트남 외교부에서 재확인을 받으시고, 베트남어로 번역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교부

  : 184 Pasteur St., Dist.1 HCMC

* 공증사무소

  : 47 LE DUAN Dist.1 HCMC


ㅇ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면 한국에서는 한국호적에 기재되며, 베트남은 결혼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한국에 배우자분을 초청할 경우는 베트남인 배우자분이 사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증 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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