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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3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09.16(목) 베트남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총영사관은 2021.10.0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내 입국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개시는 2021.09.28(화) 09:00부터)
※ 상세한 신청방법은 별첨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대상자
베트남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자로 한정

격리면제서 신청 일자: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 이후부터

격리면제서 소지자(부모)와 같이 입국하는 만6세 미만 미접종 아동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09.01 인 경우 09.16 (09.1 + 14일 + 1일) 이 후 격리면제서 신청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BIBP 백신), 시노백,

   코백신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 시 인정,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발급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 목적상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접수방법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총영사관 방문 신청 불가)

​ ※  호치민 현지 COVID-19 상황을 감안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82-2-3210-0404

    - 시스템 관련 문의는 영사관 민원실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 및 준비 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pdf, jpg, png 파일을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업로드
 ※ 사진 파일의 경우 문자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스캔(모바일 스캔 어플 활용 권장)을 권장하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제출 서류의 경우 보완요구 또는 접수가 거부될 수 도 있음

■ 온라인 신청절차 유의사항

- 국가 지역 및 재외공관 별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요망
 
 ■ 신청절차
격리면제 시행기간: 2021.10.1 ~ 12.31 간 (2022.1월 이 후 시행여부는 추후 결정)

- 신청대상 : 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베트남 남부) 거주하고 관할지역 내에서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자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만6세-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구비서류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만6세 미만 아동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면제서 신청필요
1. 격리면제서 서식(신청서동의서서약서) -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 1번에 서식이 있습니다.

    -  호치민영사관 서식의 신청서/동의서/서약서로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공관 또는 영사민원 24 서식 불인정)  

2.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3.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접종증명서

4.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캡쳐본 - (상세내용은 해당 게시글 첨부 4, 5 참조)

※ COVID-19 VACCINE PORTAL 사이트에서 캡쳐 가능 (https://tiemchungcovid19.gov.vn/portal/search)

   또는 보건부 전자건강기록부 So Suc Khoe Dien Tu 앱 사용하여 캡쳐 가능
※ 여권 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접종일자, 백신 종류 및 접종 기관명 필수 기재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발급 가능)

※ 신청자가 외국인 경우 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 추가 제출하여 가족관계 입증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스캔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3개월 이내 발급) 등 추가 제출 


■ 발급 방법
신청인이 격리면제신청서에 기재한 상용메일로 발송(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 발급)
- 발급 업무 시간: 총영사관 민원실 업무 시간(09:00-12:00, 13:30-16:00,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및 발급)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발급 불가
발급 소요일: 근무일 기준 5일(심사기간 5일을 남기지 않은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입국 시 유의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 전 발급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 총 4부를 인쇄하여 준비(입국심사대, 검역대, 임시생활시설, 본인 소지)
- 신청인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대상자별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가능

   ※ (내국인) 임시 생활 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7일간 격리조치

        (비용 본인부담)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10.01인 경우 '21.11.0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면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방생 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제 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전액 자부담)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 동선 및 활동 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국내 방역조치 안내)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에 문의 

- 해외이용 안내 : 해외에서 → 국내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첨부
 1. 격리면제서 발급 서식
 2.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 방안 관련 Q&A
 3.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 

 4.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COVID-19 VACCINE PORTAL).jpg​

 5.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SO SUC KHOE DIEN TU).jp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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