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붙임자료와 같이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알려왔으니
□변경내용
1.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6.8~)
- (기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
- (변경)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6.8(수)이전 입국자는 소급적용)
※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kcda.go.kr)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참고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6.8~)
- (기존)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변경)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이외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단
* 기 발급 격리면제서 효력유지, 시행일 이후 입국자 신청 접수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