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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률자문서비스 용역 수행자 모집 공고

작성자
주 호치민 총영사관
작성일
2024-02-27

주호치민총영사관은 그간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통해 당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24년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법률자문회사는 당관 이메일(총영사관 대표 메일: hcm02@mofa.go.kr) 또는 유선(심재윤 중기 담당 영사 : 028-3822-5757, 내선 104)으로 참여 의사를 3월 21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 목적 :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세무 관련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용역 내용


  -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민원/질의에 대한 기초 법률 이메일/전화 답변

  - 당관이 의뢰하는 기업에 대한 기초 법률 이메일/전화 상담

  - 당관이 의뢰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 예약제 대면상담

  - 반기별(6월말 및 12월말까지) 자문제공 실적, 주요 사례 상세 내용 및 사업추진시 애로사항/건의사항 보고

  - 당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업무 한도 내 협조(ex. 법률 강의 제공)

  - 당관이 주관하는 조세∙관세∙노무 등 법령자료, 사례집 발간 협조

  - 법률 자문 건별 자문 내용에 대한 보고

  - 당관이 의뢰하는 기업으로부터 만족도 설문조사(양식 제공)후 결과 회신


  * 상기에 언급된 법률 서비스는 한 의뢰 기업당 1시간 이내 1회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질의 내용이 기초 법률자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할 경우 당해 기업과 협의하여 유료 자문으로 전환 할 수 있음. 또한, 변호사 부재, 이해 상충, 업무시간 종료 등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지연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ㅇ 용역 보수(예정) : 미화 11,400불/9개월 (분기별 미화 3,800불 지급)

  * 최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교부 본부의 실제 송금 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계약 방법 :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5호 :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ㅇ 용역제공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재국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

  2. 주재국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기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예정) : 2024.4.1. ~ 2024.12.31.


ㅇ 계약서 초안 : 첨부파일 참조(실제 계약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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