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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자
주호치민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6

​접수시간: 오전 9:00-11:30 (오후 접수 불가)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12.10.부터 폐지됨에따라 주호치민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존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2020.12.10.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분실, 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갱신은 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1. 발급대상 : 베트남에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2. 신청절차 : 총영사관 영사과 방문하여 신청 


3. 제출서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여권 사본


4. 신청서 작성요령

  ㅇ 공동인증서 발급 희망기관 3개(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중 1개 선택 작성

  ㅇ 정확한 이메일 주소 기재(영문 대소문자 구별 필수)

  ㅇ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추가 서류를 지참 및 자녀와 함께 방문

     * [민법] 제 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년의 나이는 만19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첨부 파일내 별지 제2호 서식)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해당하는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 법정대리인은 부모


5. 소요기간 및 수수료 : 당일, 무료


6. 유의사항

  ㅇ 반드시 본인이 신청(대리인 방문시 공동인증서 신청 불가)

  ㅇ 반드시 신청인의 여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는 2번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인증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신원확인을 위한 임의의 식별번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향후 공동인증서 긴급 폐지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이용되므로 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은자(타인의 여권으로 인증서 발급을 받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공동인증서 신청인이 국내(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과 같은 경우 발급은 가능하나 사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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