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과 국제결혼 시 유의사항 안내
2019. 9. 9.(월)
□ 국제결혼 관련 사례
○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호치민에 입국하여 시내 00호텔에서 베트남 여성 7명과 맞선을 보던 중, 베트남 공안에게 적발·검거되어 중개업자와 예비신랑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고 추방당함.
○ 국제결혼을 성사시켜주겠다는 결혼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약 1,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베트남에서 베트남 신부와 결혼식만 하였을 뿐 더 이상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사기죄로 한국에 고소함.
□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
○ 베트남은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관계에 관한 혼인 및 가족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령”(24/2013/ND-CP, 2013.3.28. 공포) 제33조 제1항 g호에 따라 여성연맹 산하 조직인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 지원·자문센터”만 국제결혼 중개를 할 수 있음.
※ 호치민시 여성연맹 혼인 및 가족 지원·자문 센터
(Trung tam Tu van, ho tro hon nhan va gia dinh Hoi Lien hiep phu nu TP.HCM)
- 소재지 : 71 Vo Thi Sau, P.6, Q.3, TP.HCM
- 연락처 : 028 3820 7585
※ 위 센터 이외의 기관이나 영리·비영리단체는 국제결혼 중개를 할 수 없으나, 개인이 친척·친지에게 외국인 배우자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처벌 법규
○ “사회 안전 질서 분야에서의 행정위반 처벌규정(167/2013/ND-CP, 2013.11.12. 공포)
- 타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도록 중개, 지도, 조직 또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여 미풍양속이나 법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0,000VND(약 10만 원)∼3,000,000VND(약 15만 원)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인이 베트남 법률 규정대로 베트남 정부 유관기관의 허가 없이 입국 또는 영업 또는 다른 활동을 한 경우에는 15,000,000VND(약 75만 원)∼25,000,000VND(약 125만 원)의 벌금에 처함.
- 또한, 외국인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정도에 따라 베트남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음.
○ “사법분야에서의 행정위반 처벌 규정”(110/2013/ND-CP, 2013.9.24. 공포)
- 불법 결혼 중개를 하는 행위는 20,000,000VND(약 100만 원)∼30,000,000VND(약 150만 원)의 벌금에 처함.
□ 당부사항
○ 국제결혼과 관련된 베트남 법규정을 잘 준수하시고,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호치민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