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분실 관련 안내 및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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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사항 |
o 주재국 법령에 따르면 여권 분실의 경우, 여권 재발급/여행증명서 발급 후
별도의 출국허가 및 사증 재발급 후 출국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출국사증 접수 후 발급까지는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됩니다.
o 주재국 경찰서에서 분실확인서 수령시 베트남어 통역사를 대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단, 경찰서마다 상이)
o 2회 이상 상습 분실자의 경우 심사 및 발급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o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여행, 출장 및 기타 방문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한
단기 방문자들께서는 여권 분실시 베트남 출입국의 출국 허가를 받는 기간 동안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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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
가. 분실지역 관할 공안(경찰서)에서 "여권분실확인서(POLICE REPORT)" 수령
o 분실 신고서 작성 후 방문 ▶ 개정 분실신고서 양식 바로가기
※ 경찰서에 준비없이 방문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방문 전 분실 신고서 작성
※ 대사관에서 준비한 분실신고서는 샘플일뿐 경찰서 마다 발급서류 양식은 상이
o 베트남어 통역과 함께 해당 지역 관할경찰서에 방문하여 공안의 신고확인 받기
※ 한인 거주 지역 경찰서 안내
- 쭝화지역 경찰서 : 73 DO QUANG (Tel: 024-3556-4573)
- 미딩지역 경찰서 : TRUONG TIEU HOC MY DINH CU-MY DINH 1(Tel:024-3796-5178)
PHU MY-MY DINH 2 (Tel: 024-383 4-8495)
- 그 외 지역 관할 경찰서 연락처 관련 문의 : (024)1080 (베트남어 안내)
나. 주베트남대사관(영사부)에서 "전자여권 또는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
o 신청 서류
① 한국의 여권 분실 신고서 (첨부 또는 당관 비치) 작성 ※ 영사민원24 온라인 분실 접수 가능
② 한국의 여권 발급 신청서 (첨부 또는 당관 비치) 작성
③ 구 여권 사본 출력본, 없을 경우 한국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가능
④ 여권사진 2매(3.5X4.5cm, 얼굴크기 3~3.5CM, 흰색 배경)
⑤ 베트남의 여권분실확인서(POLICE REPORT) 원본
o 비용
- 비전자 긴급여권 : $53 (2024.07.01.이후 $48 로 변경)
- 차세대 전자 여권 재발급 : $53 (2024.07.01.이후 $50 로 변경)
o 소요기간
- 비전자 긴급여권 : 1일
- 차세대 전자 여권 재발급 : 일반배송 10-14일 or DHL긴급배송 4~6일
o 문의 전화
- (024) 3771-0404 내선 1 여권담당
o 위치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근무시간 : (평일) 09:00-12:00 및 14:00-16:00
※ 공휴일 및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필히 확인 후 방문 요망
다.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출국 허가 및 비자 재발급"
o 신청 서류
① 주재국 공안의 확인을 받은 여권분실확인서(POLICE REPORT) 원본
② 재발급 받은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원본
③ 대사관의 여권분실에 대한 확인 공문
④ 항공권 -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함
o 베트남 하노이 출입국사무소(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 Bộ Công An) 위치
- 44-46 đường Trần Phú, quận Ba Đình, Hà Nội 를 방문하여 출국 허가 또는
비자-거주증 재발급(근무일 기준 5~6일 소요)
- 외국인 출입국 관련 문의 전화 : 024-382-4026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여권 분실자의 체류자격, 범죄 및 세금 미납 여부 확인 등
근무일 기준 5-6일의 시간이이 필요하다는 입장,
동 대사관에서는 동 기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요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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