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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위한 여권분실신고서 양식 개정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0-10-01

우리 국민을 위한 여권분실신고서 양식 개정 안내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베트남 거주 또는 방문 기간 여권 분실의 경우한국어 통역자격 소지자를 대동하여 인근 경찰서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베트남어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베측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한 결과우리 국민을 위한 붙임의 양식을 사용 가능하도록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개정된 양식과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을 별첨 안내하오니 여권 분실시 동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84 24-3771-0404 (내선 1 여권담당)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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