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을 위한 여권분실신고서 양식 개정 안내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베트남 거주 또는 방문 기간 여권 분실의 경우, 한국어 통역자격 소지자를 대동하여 인근 경찰서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베트남어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베측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한 결과, 우리 국민을 위한 붙임의 양식을 사용 가능하도록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양식과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을 별첨 안내하오니 여권 분실시 동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84 24-3771-0404 (내선 1 여권담당)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