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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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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등록말소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0-06-19


183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등록말소 안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9조의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O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9조의2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시기 바랍니다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O 2020.12.31. 기준귀국신고 대상자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법9조의2(귀국신고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9조의3(등록말소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9조의2 따른 귀국신고를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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