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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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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4-12-27
수정일
2026-06-18


재외국민등록 안내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진행하시면 큰 불편을 줄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등록이란?

  -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 등록 시 재외국민 모바일 신원확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정리(FAQ) ☞바로가기


2. 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중이거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90일 초과이므로 90일이하(90일 포함)는 해당 안됨.

    ※ TT, VR(친지), LD(노동), DT(투자), DN(경영), DH(유학), EV(Working) 비자 등은 향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의사를 알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비자로도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DL(여행), EV(Tourism) 비자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장기체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 거주증 신청 후 발급완료시점 전까지 여행비자 등으로 체류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


3. 등록 시 활용 가능 범위

  -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국내 공공기관에 해외체류 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체류 사실 확인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 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국내 연락처 없이도 재외국민 모바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아 정부24등에서 활용 가능


4.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후 반려시, 반려사유는 신청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재외국민등록 웹사이트(정부24)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경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4인가족인 경우, 4인 모두의 공동인증서 필요)


2) 방문신청시 구비서류


한민국 단일국적자

한-베 이중국적자

직접신청시

(미성년자 직접신청 불가)

  •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또는 영사과 민원실 비치)

  • 신청대상자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체크)

  •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증 복사본 1부

 (비자기간은 90일을 초과해야 하며, 장기체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무비자,E비자,여행비자 불가)

  • 여권 사증란 내 베트남 출입국 심사 날인도장면 복사본 1부 (여권 분실 등으로 제출 불가 시 베트남에서 발행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개인정보면) 복사본 1부

  •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또는 영사과 민원실 비치)

  • 신청대상자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개인정보면) 복사본 1부

  • 유효한 베트남 여권(개인정보면) 복사본 1부

   (↓︎↓︎한국 귀화자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한국 여권 내 베트남 입국도장이 없는 경우, 베트남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신청인(법정대리인)의 여권복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등본 불가) 1부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일

  • 수수료 : 무료

 

끝.


수정일 : 2026.06.18.(한국 귀화자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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