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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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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1-04-18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 및 발급을 진행하시면 큰 불편을 줄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1. 재외국민등록이란?

  -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 정리(FAQ) ☞바로가기


2.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90일 초과이므로 90일이하(90일 포함)는 해당 안됨.

    ※ TT, VR(친지), LD(노동), DT(투자), DN(경영), DH(유학), EV(Working) 비자 등은 향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의사를 알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비자로도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DL(여행), EV(Tourism) 비자로는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재외국민등록이 불가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국내 공공기관에 해외체류 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체류 사실 확인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 기간 및 거주지 진위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4. 재외국민등록

  가.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 방문 신청시

    1) 구비서류(개인별)

      가)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온라인 등록시 신청서 작성 불필요)

       나) 기본증명서 1부(재외공관에서 신청시 7일 소요 및 미화 1.5$/1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다)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증 사본 1부

        ※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베트남에서 출생한 한-베 이중국적자의 경우 면제

          (기본증명서에 이중국적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 유효한 베트남 여권 사본 추가 제출 필수)

      라) 여권상 베트남 출입국 심사 날인 복사본 1부

        ※ 베트남에서 출생한 한-베 이중국적자의 경우 면제

      마)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반드시 한국 여권을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재외공관에서 신청시 7일 소요 및 미화 1.5$/1부)

        ※ 직계 가족(배우자 포함)을 대신 신청한 경우만 제출(본인만 등록할 경우 불필요)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1일


  나. 온라인을 통한 등록시(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로가기)

    ※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여러번 비회원 인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회원가입 권장

    ※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 ☞바로가기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1) 구비서류(스캔파일 업로드)(개인별)

      가) 기본증명서 1부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즉시, 무료 발급 가능☞바로가기

      나) 유효한 비자 또는 거주증 복사본 1부

        ※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베트남에서 출생한 한-베 이중국적자의 경우 면제

          (기본증명서에 이중국적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 유효한 베트남 여권 사본 추가 제출 필수)

      다) 여권상 베트남 출입국 심사 날인 복사본 1부

        ※ 베트남에서 출생한 한-베 이중국적자의 경우 면제

      라)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반드시 한국 여권을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마)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즉시, 무료 발급 가능. ☞바로가기

        ※ 직계 가족(배우자 포함)을 대신 신청한 경우만 제출(본인만 등록할 경우 불필요)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1일


5.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 변경신고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함),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전자메일, 국내연고자 연락처 중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함.(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신고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재외국민등록법 9조)


  가.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 방문 신청시

    1) 구비서류(개인별)

      가)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1부(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나) 변경내용 근거서류(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다)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1일


  나. 온라인을 통한 신고시(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1) 구비서류(스캔파일 업로드) : 변경내용 근거서류(개인별)(등록사항 변경시 기본증명서 필요)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1일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

  가.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 방문 신청시

    1) 구비서류(개인별)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1부

      나)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앞면에 위임장 내용 있음)

        ※ 미성년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대리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2) 수수료 : 화 0.5$ / 1부당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 가능(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3) 소요기간 : 접수한 다음날 오후 2~4시 교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나.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1) 구비서류 : 없음

      ※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만 출력 가능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즉시


7. 귀국신고

  - 재외국민(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 한국에 입국 후 신고해야하나, 재외공관에 사전에 귀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가.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 방문 신청시

    1) 구비서류(개인별)

      가) 귀국신고서 1부

      나)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면)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계가족 대리 신고시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1일


  나. 온라인을 통한 등록시(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1) 구비서류 : 없음

    2)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무료, 즉시


(최종수정일 : 2021.04.18.)

 변경내용 : FAQ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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