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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1-09
수정일
2026-01-16

사망신고 절차 및 서류 안내


1.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사망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사망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사망증명서 등본(GIẤY CHỨNG TỬ(BẢN SAO)) 또는 사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TỬ(BẢN SAO)) 1부


  - 사망증명서 등본(GIẤY CHỨNG TỬ(BẢN SAO)) 또는 사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TỬ) 한글 번역본 1부

     사망통지서(GIẤY BÁO TỬ) 한글 번역공증본 1부로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며 원본은 한번만 발급 되기에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인 및 사망자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2.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1주~한달, 무료


(최종수정일 : 2023.11.09.)

 변경내용 : 소요시일 안내를 실제 소요시일에 맞게 반영 (과거 통계 확인시 최단 1주, 최장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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