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혼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3-11-09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베트남인)

  ※ 베트남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이혼 신고 불가(제3국의 이혼증명서로 접수 불가)


1-1.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협의이혼판결문(QUYẾT ĐỊNH CÔNG NHẬN THUẬN TÌNH LY HÔN VÀ SỰ THỎA THUẬN CỦA CÁC ĐƯƠNG SỰ) 원본 1부

    ※ 베트남 협의이혼판결문은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의미하며, 이 서류는 일생에 한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원본은 영사과 담당자가 확인 후 다시 돌려드립니다.

  - 협의이혼판결문(QUYẾT ĐỊNH CÔNG NHẬN THUẬN TÌNH LY HÔN VÀ SỰ THỎA THUẬN CỦA CÁC ĐƯƠNG SỰ)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1-2.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1주~한달, 무료



2.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2-1. 신청대상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가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협의 이혼을 신청할 때에는 국내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상관없이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4항)


※ 협의이혼에 대한 안내 ☞바로가기


2-2. 구비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공개본)

  -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자리 공개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부부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부부 사이에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3부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내용 중 2번 항목 양육비용의 부담-기타에서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겠음.'에 체크한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및 증빙 서류

        ※ 성실히 작성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보정 요청을 받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음


2-3. 유의사항

  - 재외공관을 통한 이혼신고시, 당사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사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 영사 인터뷰 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이혼신고시 미리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4-3771-0404 내선2번)

  -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 거주중인 이혼 신청인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보완)해야함.

  - 위 지정된 구비서류 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

    ex)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 또는 성년이 된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 등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원본 3부(부'夫'를 위한 1부, 처'妻'를 위한 1부, 재외공관을 위한 1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다시 받으시게 됩니다.

    (재외공관 -> 서울가정법원(협의 이혼 진행) -> 서울가정법원(협의 이혼 완료) -> 재외공관)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원본은 협의 이혼 완료 후, 가족관계신고(이혼신고)시 필요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등록을 위한 절차)

    ※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외공관으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원본을 발송하기 전, 협의 이혼 신청자가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혼(친권자지정) 신고서 원본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으로 문의 필수)

  - 협의이혼 진행중(=이혼 확인서 등본이 발급 되기 전) 취하를 원하는 경우 재외공관으로 취하서 제출

     취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2-4.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3~6개월(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약 1~3개월), 무료



3.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절차 및 서류안내(한국인-한국인)


3-1. 신청대상

  -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발급 받은 자가 가족관계신고(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즉,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등록을 위한 절차)

    ※ 이혼 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서(쌍방의 서명 필수)와 함께 시(구)··면 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바로가기


3-2. 구비서류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확인서등본(대한민국 법원 발급)

  -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부부 사이에 자녀(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정본(대한민국 법원 발급)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대한민국 법원의 확인을 받은 서류)


3-3.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1주~한달, 무료


(최종수정일 : 2023.11.09.)

 변경내용 : 소요시일 안내를 실제 소요시일에 맞게 반영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