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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3-11-09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공동인증서(☞바로가기)가 있으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을 통하여 혼인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아직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혼인신고와 동시에 공동인증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인 - 한국인 부부

한국인 - 베트남인 부부

기본 구비서류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고, 영사과 비치)


2)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영사과 비치)


3)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4)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중 택1)

※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 후 한국 혼인신고 가능 ☞바로가기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고, 영사과 비치)


2)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영사과 비치)


3) 베트남 혼인증명서

   - 혼인증명서(원본)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

   - 혼인증명서 초본(적록) 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 위 두 서류 중 택1하여 한국어 번역공증본 1부와 함께 제출

    ※ 베트남 기관 날인 도장이 찍힌 사본 제출 불가

    ※ 혼인증명서(원본)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BẢN CHÍNH)의 경우, 일생에 한 번 발급되는 서류로, 제출시 뒷면에 자필로 '원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음, 성명 기재 및 서명'하여 제출


4)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베트남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시 반드시 한국어 번역공증본 제출)


모의 성본을

따를 경우

협의서 1부 추가 제출

협의서 1부 추가 제출

유의사항

1) 혼인당사자 2인 모두 출석하여야함


2) 혼인신고서 상 증인란에 한국인 2명의 서명을 득하여야 함


3) 자녀의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따르는 협의서를 제출할 경우, 자녀들의 성과 본은 하나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예) 첫째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할 수 없음)

1) 베트남 혼인신고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국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바로가기


2) 혼인신고 서류 제출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 권장(필수 아님)

  ※︎ 한국인 배우자의 본과 성명의 한자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함(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하며 내용 오기재로 보완 요청하는 사례 다수 발생)


3)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을 혼인신고서에 기재할 때, 알파벳이 아닌 (원지음에 맞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NGUYEN의 경우 '응우엔' 또는 '응우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응웬' 으로 신고 불가) ☞바로가기


4) 현재 자녀를 임신 중이나, 베트남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베트남측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출생하는 경우, 출생신고(☞바로가기)가 아닌 인지신고(☞바로가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출생신고 불가)

인지신고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없으며 절차, 소요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인지신고 대상자는 복수국적 취득 불가)


소요기간

1주 ~ 1개월

1주 ~ 1개월



(최종 수정일 : 2023.11.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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