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베트남 혼인신고를 위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발급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4-01-02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를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

  -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대리인(수임인)이 대신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제출 필수

    ※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베트남인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로 위임장 대체 가능

    - 위임장(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위임장은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않음)

      ※ 위임장에 직인을 찍는 경우,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이 대리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2.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3. 수수료 : 미화 2$ (기본증명서 1$+혼인관계증명서 1$+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무료)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4.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 재외공관 공증법 제1장 제1조(적용)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오시면 영사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직인을 찍고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인을 하고 그에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시더라도 제출 가능합니다.(직인 및 서명을 한 원본 제출 필)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요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및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 베트남에 장기 거주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바로가기)를 베트남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녀를 임신 중이나, 베트남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베트남측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출생하는 경우, 출생신고(☞바로가기)가 아닌 인지신고(☞바로가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출생신고 불가) 인지신고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없으며 절차, 소요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인지신고 대상자는 복수국적 취득 불가)

    ※ 출생신고(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하는 경우) 또는 인지신고 베트남인 모'母''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혼인 이력 증명)(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베트남측 혼인신고시 미리 해당 서류를 1부 한글번역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에 공관의 영사확인을 하여 발급합니다. 해당 서류를 베트남 기관으로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베트남 외교부 영사(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관련 기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베트남인 배우자께서 미리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1.02.)

 변경내용 : 2024년 1월 2일 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 인하 적용 (1부 1.5$ ->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