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필히 베트남인 배우자께서 미리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시 재외공관(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①︎기본증명서(상세) (양식 바로가기)
②︎혼인관계증명서(상세) (양식 바로가기)
③︎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영사과 비치)
※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국내 관공서, 인터넷 발급 등)는 베트남 내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신청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1. 본인 직접 신청시 구비서류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부
2)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1부
3)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하여 복사본 준비)
4)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또는 주민등록증(CCCD) 복사본 1부)
2. 대리인(수임인)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1) 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영문인 경우 소문자로 작성) 원본 (직인을 찍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2) 1)과 관련하여, 베트남 혼인신고 전 한국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베트남인 배우자가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지참하여 방문 시 위임장 불요
3.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바로가기)
4. 수수료 : 미화 2$ (기본증명서 1$+혼인관계증명서 1$+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무료)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5.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6. 유의사항
- 재외공관 공증법 제1장 제1조(적용)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오시면 영사확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직인을 찍고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사인을 하고 그에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자필 작성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시더라도 제출 가능합니다.(직인 및 서명을 한 원본 제출 필수)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요청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및 혼인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 베트남에 장기 거주중이지 않은 자가 재외공관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 등을 발급 받아 베트남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혼인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바로가기)를 베트남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자녀를 임신 중이나, 베트남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조속히 베트남측 혼인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출생하는 경우, 출생신고(☞바로가기)가 아닌 인지신고(☞바로가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출생신고 불가) 인지신고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출생신고와 달리 한국 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없으며 절차, 소요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인지신고 대상자는 복수국적 취득 불가)
※ 출생신고(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하는 경우) 또는 인지신고시 베트남인 모'母''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혼인 이력 증명)(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베트남측 혼인신고시 미리 해당 서류를 1부 한글번역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이 3가지 서류에 공관의 영사확인을 하여 발급합니다. 해당 서류를 베트남 기관으로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관련 기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2.12.)
※ 변경내용 : 2024년 1월 2일 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 인하 적용 (1부 1.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