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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의 과태료 처분절차 및 벌칙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16-11-04

※ 재외공관은 가족관계 등록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자세한 문의는 법원행정처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외공관에서는 과태료 납부없이 정상적으로 혼인 또는 출생신고 등 진행 가능)



■ 의의

과태료처분절차라 함은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부과기준표


과태료 부과기준표

게을리한 기간

과 태 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 원

20,000 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 원

40,000 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 원

60,000 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 원

80,000 원

6월 이상

50,000 원

100,000 원

 


■ 과태료처분 금액의 감경

시(구)·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위의 부과기준표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처분 금액의 감경은 각 사건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게 된 규정입니다.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통보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 벌칙

법률 ①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②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③제14조제1항·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④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 및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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