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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4-01-02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교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영문/국문)

    ※ 가족관계증명서만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 외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대사관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동인증서(☞바로가기)가 있으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에서 즉시/무료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셔야하는 경우 필히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인터넷으로 출력한 등록사항별증명서에 대사관 확인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 제출 필수.

    ※ 대리인이 직계가족(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인 경우 위임장 불필요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위임장은 별도의 공증을 요하지 않음)

      ※ 위임장에 직인을 찍는 경우,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이 대리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3.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4. 수수료 : 미화 1$ / 1부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5.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닌,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만 기재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자녀 기준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 정보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아직 부여되지 않아 3000000 또는 4000000인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 더 많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FAQ ☞바로가기


※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공관의 영사확인을 하여 발급합니다. 해당 서류를 베트남 기관으로 제출하고자하는 경우, 베트남 외교부 영사(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관련 기관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한국인과 신분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이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신청하여야하며,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1.02.)

※ 변경내용 : 2024년 1월 2일 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수수료 인하 적용 (1부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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