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3-11-09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시 자녀(출생자)는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의 여권 신청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한국인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바로가기

   이에, 아직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공동인증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바로가기


1.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한국인-한국인 부모)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출생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출생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GIẤY CHỨNG SINH) 원본 1부

  - 병원 발행 출생증명서(GIẤY CHỨNG SINH)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각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2.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모)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출생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출생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또는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1부

    ※ 베트남 관공서에서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1부만 발행되나 출생증명서 등(GIẤY KHAI SINH(BẢN SAO)) 및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출생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적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 또는 출생증명서 등(GIẤY KHAI SINH(BẢN SAO)) 또는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부부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베트남 혼인증명서상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300일 미만에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모'母''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혼인 이력 증명)(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미혼증명서는 베트남 모'母'의 만18세부터(베트남 법에 따른 혼인가능연령) 혼인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혼증명서 여분을 따로 복사해두지 않은 경우, 베트남 관공서 방문 -> 복사 요청 -> 한글 번역공증을 진행해야합니다.

       민법 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베트남인 배우자의 이혼 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에, 혼인신고일로부터 300일 미만에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모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3.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출생신고 서류 제출시 한국인 부모(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 한국인 부모(부 또는 모)의 본과 성명의 한자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함.(등록기준지는 본적을 의미하며 내용 오기재로 보완 요청하는 사례 빈번)

  - 출생자의 이름은 5자 이내의 순한글 또는 인명용 한자를 적으셔야합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알아보기 힘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조회 ☞바로가기)

  - 부 '父'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 이름의 글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이름이 한글 8자, 영문 32자를 넘어가는 경우 여권 기본정보면에 자녀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습니다.(추가기재란에 인쇄되어 발급됨)

  - 베트남 혼인증명서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출생신고가 아닌 인지(認知) 신고(☞바로가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측 출생신고를 먼저 진행한 경우, 베트남측 출생신고 및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1주~한달, 무료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따라 해외에서 출생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해외 출생자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입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을하여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아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더라도 여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바로가기


  ※ 혼인, 이혼신고 등과 달리 출생신고는 제3국의 공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외국인 부 '父' 또는 모 '母'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먼저하시고,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한국인-베트남인 부모)]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공증 필수)

    ② 만약, 한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자녀 출생 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만 해당), [출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한국인-한국인 부모)] 구비서류를 참고하시면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부 '父' 또는 모 '母'의 자국법(국적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라면 이중국적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대사관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는 혼인신고를 완료했으나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대한민국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11.09.)

 변경내용 : 소요시일 안내를 실제 소요시일에 맞게 반영 (과거 통계 확인시 최단 1주, 최장 1개월)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