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인지(認 알 '인', 知 알 '지')란?
- 사전적 의미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 법률적 의미 :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부 또는 친모가 자식으로 인정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제도)
2. 인지신고 대상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가능)
- 자녀의 출생일이 한국 또는 베트남 혼인신고일 이후라면 출생신고.
- 자녀의 출생일이 한국 또는 베트남 혼인신고일 이전이면 인지신고.
예) 한국 또는 베트남 혼인신고일 2020.12.31.
ⓐ 자녀 출생일 2021.01.15. -> 출생신고
ⓑ 자녀 출생일 2020.12.15. -> 인지신고
3. 구비서류 안내
한국인 부 - 베트남인 모 | 베트남인 부 - 한국인 모 | |
구비서류 |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3. 출생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 택1 1)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2)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 베트남 관공서에서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1부만 발행되나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및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출생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적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4. 출생증명서 원본,등본,초본 중 택1 번역본 1부 1)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 2)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3)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개인이 번역한 경우 번역인의 성명 및 서명 필 5. 베트남 모'母'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혼인 이력 증명)(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미혼증명서는 베트남 모'母'의 만18세부터(베트남 법에 따른 혼인가능연령) 혼인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혼증명서 여분을 따로 복사해두지 않은 경우, 베트남 관공서 방문 -> 복사 요청 -> 한글 번역공증을 진행해야합니다. 6. 부부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1.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3. 피인지자(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4. 한국인 모'母'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5. 친권자 지정 확정 증명서(한국 법원 또는 베트남 법원에서 발행하는 인지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베트남 법원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수 6. 부부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추가구비서류 |
- 자녀의 성본협의서(인지된 자녀인 경우) 1부 ※ 자녀의 성본협의서(인지된 자녀인 경우)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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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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