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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3-11-09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인지(認 알 '인', 知 알 '지')란?

  - 사전적 의미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 법률적 의미 : 법률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부 또는 친모가 자식으로 인정하여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제도)


2. 인지신고 대상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가능)


  - 자녀의 출생일이 한국 또는 베트남 혼인신고일 이후라면 출생신고.

  - 자녀의 출생일이 한국 또는 베트남 혼인신고일 이전이면 인지신고.


    예) 한국 또는 베트남 혼인신고일 2020.12.31.

      ⓐ 자녀 출생일 2021.01.15. -> 출생신고

      ⓑ 자녀 출생일 2020.12.15. -> 인지신고


3-1. 구비서류(한국인 부-베트남인 모)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또는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1부

    ※ 베트남 관공서에서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은 일생에 한번, 1부만 발행되나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및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은 여러번 발행 가능하므로 출생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적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 제출시 접수 불가)

  -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 또는 출생증명서 등(GIẤY KHAI SINH(BẢN SAO)) 또는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베트남 모'母'의 혼인 전 미혼증명서(혼인 이력 증명)(GIẤY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미혼증명서는 베트남 모'母'의 만18세부터(베트남 법에 따른 혼인가능연령) 혼인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미혼증명서 여분을 따로 복사해두지 않은 경우, 베트남 관공서 방문 -> 복사 요청 -> 한글 번역공증을 진행해야합니다.

  - 부부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3-2. 구비서류(베트남인 부-한국인 모)

   외국인 부가 인지(신고)하고자하는 경우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전자적송부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피인지자(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한국인 모'母'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친권자 지정 확정 증명서(한국 법원 또는 베트남 법원에서 발행하는 인지성립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베트남 법원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공증 필수

  - 부부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

     외국인 배우자가 여권이 없을 경우 신분증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고자 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자녀의 성본협의서(인지된 자녀인 경우) 1부

     ※ 자녀의 성본협의서(인지된 자녀인 경우)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4. 유의사항

  - 인지신고가 수리되면 호적 등록이 완료되나(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의 국적이 베트남으로 나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취득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만 19세 이상)일 경우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소요시일 및 수수료 : 약 1주~한달, 무료


(최종수정일 : 2023.11.09.)

 변경내용 : 소요시일 안내를 실제 소요시일에 맞게 반영 (과거 통계 확인시 최단 1주, 최장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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