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시행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