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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비자 초청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18-02-05


1 18일자부터 기술연수비자를 D-3(기술연수)로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지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를 통하여 정식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별도로 2018.1.18일 이전부터 기술연수로 진행을 준비를 하시고 있었던 일부 회사들에 한하여 구정연휴 이후 21() ~ 23() 3일 오전 9:00 – 12:00시까지 (*오전만 접수) 마지막으로 단기 기술연수 비자 절차를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초청자격에 대한 법령


 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24조의2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24조의2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24조의2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② 삭제 <2007.6.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⑤ 삭제 <2002.4.18>


⑥ 삭제 <2007.6.1>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 단기연수비자 접수 제외 조건 }

  • 불체자 발생한 회사 제외 

  • 초청인원 30명까지만 허용

    (* 추가인원 초청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청인 1 2차례 이상 한국연수 경험자 제외

  • 2018.2.21일 기준 한국에 연수생이 체류중인 회사 제외

 

 

* 참고사항 *


1. 메일 송부시 제목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제목 : ㈜ 하노이비나 / 초청인원(2) / 방문예정일자 : 21일오전 (21, 22, 23일중 택일)


- 보내실곳 :  메일 : vietnam@mofa.go.kr


* 메일 내용상 한국측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필!!


2. 연수 일정표, 연수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기숙사 준비여부 등 준비 자료는 메일로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만일 관련 자료를 송부하시지 않고 방문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당일 접수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시 당일 기술연수 접수자가 150명을 초과 할 경우 발급예정일이 근무일 기준 8일 이상 걸릴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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