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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13-03-27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발급 안내>


대한민국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수비자의 유효기간(기존 1년에서 3년), 발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단기종합(C-3) 더블비자(2회사용 복수비자) 

 <대상>

   ○ 단수비자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제출서류 등>

   ◆ 제출서류는 단수비자와 동일

     - 단, 수수료는 미화 60불상당 금액으로 하며, 신청서 공용란의 비자종류는 '더블'로 표기


□ 단기종합(C-3)자격 복수비자

  <대상>

   ○ OECD국가 (우리나라 제외) 영주권소지자 또는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방문하였거나,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사람

       ※ 단체관광 가이드는 우리나라를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도 인정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골드 및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유명인사

       ※ 예술가 등 유명인사는 베트남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인물검색이 가능한 자

   ○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90일미만 단기체류에 한함

   ○ 복수비자(C-2, C-3)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제출서류>

◆ OECD국가(우리나라 제외)를 최근 4년 내 2회 이상 방문자 등

 - 여권상 방문기록(여권 및 사본)

 ◆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 재직증명서

 ◆ 연간 미화1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신용카드 우수고객

 - 소득 입증 공적 서류

 - 카드사용 실적

 ◆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관련자

 - 재직증명서

 - 계약 또는 상담 입증 서류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 국제행사 관계자

 - 재직증명서

 - 초청장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1년 이상 근무자)

 - 기업설립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 소득세 납부증명서

 ◆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근무기간 포함)

 - 소득세 납부증명서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임강사이상의 교수)

 - 재직증명서

 - 해당 자격증

 ◆ 예술가 등 유명인사

 - 소속단체의 신분증 또는 회원증

 - 언론보도기사 등 주요활동 내역서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대학 졸업자

 - 학위증 또는 졸업 증명서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 우리나라와 해당국가의 가족관계 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단위 관광객에 대한 비자

   ○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복수비자를 소지한 사람 (이하 ‘본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단, 복수비자 발급대상자 중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

   ○ 발급 내용 : 본인에게 부여된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



□ 참고사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대상에 포함되어도 심사결과 비자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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