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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3-4) 사증 안내]-2024.5.29 업데이트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4-03-22

■ 단기상용(C-3-4)사증 안내 

 

 

■ 발급대상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소규모 무역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검수운용요령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단기취업(C-4-5) 또는 무역경영(D-9) 사증 신청 (동 비자 구비서류는 대표메일로 문의)


■ 구비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


  [ 한국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원본 제출) 2024.6.1 부터 사본제출 가능

              → 첨부된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양식도 인정. 다만, 별도양식에는 초청기간초청사유귀국보장 내용(구체 초청일자를 포함하여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술)등 포함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가 초청인이 되어야함

     → 담당직원이 초청을 대신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개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


    ㅇ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2024.6.1 부터 사본제출 가능

     → 신원보증 최장기간 4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야함

     → 담당직원이 초청을 대신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개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

   

    ㅇ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원본으로 제출)2024.6.1 부터 사본제출 가능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법인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서명확인서 제출 필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필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첨부파일 샘플 참조)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ㅇ 납부내역'증명'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첨부파일 샘플 참조)

       ※ 상장사의 경우 면제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최근 6개월간의 부가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 발급


    
    ㅇ 일정표(초청장의 초청기간과 동일)

     → 상세한 일정개요 및 업무내용 등  

 

    ㅇ 상용목적 입증자료

      → 관세청 발급 수출입신고필증(수출입내역이 있는 경우), 은행송금증, 베트남 투자증명서(모회사-자회사인 경우) 중 택1

       ※ 상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입증자료가 없는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베트남 투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투자증명서 상 한국초청사(모회사)의 정보가 명기되어야 함

       ※ 관세청 발급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경우 초청사명-피초청사명이 명기되어있는 최근 1건 제출

 

  

  [베트남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여권의 유효기간이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신청서 및 사진 1매(35mm x 45mm 하얀색 바탕)


    ㅇ 회사운영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월간의 회사의 법인소득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C1-02/NS 양식)


    ㅇ 재직 입증서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첨부된 사회보험앱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시 면제


        ※ 초청자 구비서류 중 상용목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자의 소속 회사 및 신청자 개인의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치 제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상기 서류 중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을 시 사유서 제출

 

 ㅇ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ㅇ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

 

 ㅇ 베트남 중부 다낭 기준 북부지역(다낭시후에꽝남성꽝응아이성 제외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  

    ※ 다낭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 다낭시후에꽝남성꽝응아이성 거주자일 경우 다낭 총영사관에서 접수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증발급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대리 접수시 사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 필요

    - (사증 신청인의 직장 동료의 경우대리인의 노동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증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호구부(호적부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사증 수수료  미화 20달러(1인당


■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약 10(근무일 기준) (주말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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