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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종합(C-3-1) 사증 안내(친지방문, 관광 제외)]-2024.5.29 업데이트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4-03-22

 


■ 단기종합(C-3-1)사증 안내 



 

■ 발급대상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행사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음악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ㅇ 정부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 한국모회사-베트남자회사간 직원 초청의 경우 '단기상용(C-3-4) 사증안내' 게시물 참조


  단체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구비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가급적 한글로 작성


  [한국 초청인 구비서류]

 

    ㅇ 초청장 (원본 제출) 2024.6.1 부터 사본제출 가능

            → 첨부된 초청장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양식도 인정. 다만 별도양식에는 초청기간초청사유귀국보장 내용(구체 초청일자를 포함하  여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술)등 포함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가 초청인이 되어야함

      → 담당직원이 초청을 대신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개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

 

    ㅇ 신원보증서 (원본 제출) 2024.6.1 부터 사본제출 가능

      → 신원보증 최장기간 4

      → 법인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혹은 기관 직인 원본 사용)

      →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가 신원보증인이 되어야함

      → 담당직원이 초청을 대신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개인인감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 필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2024.6.1 부터 사본제출 가능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법인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서명확인서 제출 필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필

 

    ㅇ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최근 3개월이내 발급본, 첨부파일샘플참조)

      ※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


    ㅇ 납부내역'증명' (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첨부파일샘플참조)

      ※ 상장사의 경우 면제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해당되지 않음.

      ※ 최근 6개월간의 부가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납부내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 발급


    ㅇ 일정표 및 행사 소개자료(초청장의 초청기간과 동일)

      → 상세한 일정개요업무내용 및 행사 팜플릿(브로셔등  

 

※ 국가기관 공문 첨부 시 초청장신원보증서 및 납세사실증명 면제 가능

   - 사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그 외 사립학교 등에서 초청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베트남 신청인 구비서류]

 

    ㅇ 여권 및 사본, 신분증 사본

     ※ 여권의 유효기간이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신청서 및 사진 1매(35mm x 45mm 하얀색 바탕)

 

    ㅇ 직업 입증서류

      → 공무원 : 소속기관의 출장 관련 공문

      →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첨부된 '사회보험앱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시 면제

      → 회사대표 : 사업자등록증, 최근 6개월간의 회사의 법인소득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C1-02/NS양식), 최근 3개월간 개인 은행거래내역서

      → 학생 : 재학증명서

      → 직업이 없거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 3개월간 개인 은행거래내역서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상기 서류 중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가 있을 시 사유서 제출

  ㅇ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ㅇ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

 

  ㅇ 베트남 중부 다낭 기준 북부지역(다낭시후에꽝남성꽝응아이성 제외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  

    ※ 다낭 기준 남부지역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접수

    ※ 다낭시후에꽝남성꽝응아이성 거주자일 경우 다낭 총영사관에서 접수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증발급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대리 접수시 사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빙 자료 필요

    - (사증 신청인의 직장 동료의 경우대리인의 근로계약서 원본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사증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호구부(호적부원본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사증 수수료 단수 미화 20달러(1인당)


■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약 10(근무일 기준) (주말공휴일 심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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