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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C-3-3) 사증 안내]-2025.1.2 업데이트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4-01-31
수정일
2025-01-02

■ 의료관광(C-3-3)사증 안내 ■


■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외국인 환자 ,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2인)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 원본 (법인인감날인)

 

  ㅇ 외국인 유치 등록증


  ㅇ 외국인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 (최근3개월)


  ㅇ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치료예정금액포함)


[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ㅇ 사증발급 신청서 및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연한 흰배경, 3,5cm x 4,5cm)


  ㅇ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ㅇ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총 예치액이 6개월 5,000불 (1억 1천만동) 이상이고 예치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잔고 증명서(최근 2주 이내 발급)

    -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내역서

    - 국내기관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여 초청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 대체가능


  ㅇ 신청인 신분 입증서류

    -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첨부된 '사회보험내역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근로계약서 면제

    - 사업자 대표: 사업자등록증 , 법인소득세납세증명서 (C1-02/NS양식, 최근 6개월 내역본)

    - 학생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 증명서

    - 퇴직자 :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택1)

 

  ㅇ 신분증 사본


  ㅇ 간병인의 경우 : 간병계약서 사본


  ㅇ 동반가족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류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대리 접수

  -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증 신청인의 가족 동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인 동반인 경우) 간병계약서


■ 사증 수수료 : 단수 미화 20달러(1인당) / 복수 미화 80달러(1인당)  

■ 소요기간 :


 ㅇ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관광사증과 동일

 ㅇ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 – 지정여행사 관광사증과 동일


■ 붙임 : 1.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각종 양식

              2. 법무부 지정 우수 의료기관 목록

              3. 사회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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