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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4-12-11
수정일
2025-11-20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우리나라 교육부는 해외 유학 후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입학 하는 경우 해외 학적 서류 영사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등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영사 확인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 관련 FAQ 바로가기


대사관 영사부 방문 전 전출아동의 재학/졸업 학교가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포함시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의 영사확인 후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영사확인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확인서 등의 원본


      국가와 학교에 따라서 원본 1부만 발급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원본 이외에 학적서류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 인증 가능함. 근무일 기준 2일 소요

      모든 원본에는 해당 학교의 도장 (stamp) 이 반드시 날인 (스캔본, 컬러 복사본 불가)

     ※ 원본대조필(원본대조필 도장, 담당자 서명, 담당자 직인, 학교 도장 날인 등 4가지)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간주



2. 학생 본인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1) 법적행위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증 가능


    2)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3) 본인의 여권 사본



3. 부모가 자녀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1)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2) 방문자(부 또는 모) 여권 사본


     3) 자녀 여권사본


     4)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방문하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녀의 법정대리권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자녀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제출

 


4. 대리인(가족이 아닌 제3자)이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1)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2-1)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자필 위임장


      2-2) (학생이 성인인 경우)  학생의 자필 위임장


      3) 학생의 여권 사본


      4)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5) 학생의 가족관계입증자료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리인 여권 사본



4. 소요기간 및 수수료 : 근무일 기준 1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음날 14:00~16:00 수령 가능), $4/부(미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동화 지참시 민원실 내 환전창구에서 환전 가능)
 


5. 학적서류 영사확인 제외 대상 : 졸업장,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외한 서류( 예) 수상기록, 상장 및 추천서, 참가증, 봉사활동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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