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 안내
우리나라 교육부는 해외 유학 후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입학 하는 경우 해외 학적 서류 영사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등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영사 확인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영사부 방문 전 전출아동의 재학/졸업 학교가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포함시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의 영사확인 후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영사확인 대상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확인서 등의 원본
※ 국가와 학교에 따라서 원본 1부만 발급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원본 이외에 학적서류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 인증 가능함. 근무일 기준 2일 소요
※ 모든 원본에는 해당 학교의 도장 (stamp) 이 반드시 날인 (스캔본, 컬러 복사본 불가)
※ 원본대조필(원본대조필 도장, 담당자 서명, 담당자 직인, 학교 도장 날인 등 4가지)받은 서류도 원본으로 간주
2. 학생 본인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1) 법적행위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으로,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증 가능
2)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3) 본인의 여권 사본
3. 부모가 자녀의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1)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2) 방문자(부 또는 모) 여권 사본
3) 자녀 여권사본
4)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방문하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녀의 법정대리권이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자녀의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제출
4. 대리인(가족이 아닌 제3자)이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촉탁하는 경우
1) 학적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2-1)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자필 위임장
2-2) (학생이 성인인 경우) 학생의 자필 위임장
3) 학생의 여권 사본
4)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5) 학생의 가족관계입증자료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리인 여권 사본
4. 소요기간 및 수수료 : 근무일 기준 1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다음날 14:00~16:00 수령 가능), $4/부(미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동화 지참시 민원실 내 환전창구에서 환전 가능)
5. 학적서류 영사확인 제외 대상 : 졸업장,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외한 서류( 예) 수상기록, 상장 및 추천서, 참가증, 봉사활동이력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