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화상공증 제도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1-07-29

2018.06.20.부터 법무부에서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제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이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을 받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니 재외국민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단, 사서증서 인증만 가능. 공정증서 작성 및 문서의 확인은 불가)

  ※ 인감증명 관련 위임장은 문서의 확인에 해당함(화상공증 불가)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는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 현행 제도상 화상으로 공증받은 전자공증 파일에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증 받으신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 및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상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바로가기)가 필요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상공증 안내 영상 시청 방법

  ① 유튜브에서 ‘화상공증’ 검색

  ②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레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 인터넷 주소 : 이론편(☞바로가기), 실전편(☞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1.07.29.)

 변경내용 : 없음, 기존 공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형식 수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