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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07-05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감증명 관련 확인 안내


재외공관(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는 인감증명 관련 업무(인감증명서 발급 등) 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 관련 업무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주인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등의 서식에 확인 -> 해당 서류 원본을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께 발송 -> 대리인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인감증명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서 주인이 직접 영사과를 방문해서 접수하셔야하며 대리인 신청, 팩스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1-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1-2.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구비서류

    - 인감보호(해지)신고서

        ※ 인감보호(해지)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1-3.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구비서류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인감(변경)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2.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3. 수수료 : 미화 $4 / 1부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4. 소요기간 : 접수한 다음날 2~4시 교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3.07.05.)

 경내용 : 첨부파일 중 샘플 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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