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서증서(위임장, 서명) 인증 안내
※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증서(☞바로가기)가 있으시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화상으로 전자공증(☞바로가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서증서(私署證書)란?
- (개인이) 사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증서
가. 위임장에 대한 인증
-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차량 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 재외공관에서 인증 ->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발송
나. 서명에 대한 인증(정해진 양식 없음)
- 대한민국의 관공서, 은행 등에 제출하는 서류(각종 동의서, 확인서 또는 대출관련 신청 서류 등)에 본인의 서명에 대한 인증을 해야하는 경우, 서명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하는 서류 -> 재외공관에서 인증 -> 국내 기관으로 발송
2. 구비서류
- 서명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하는 서류(위임장 등)
※ 서명 날인은 여권 상의 서명과 동일하여야합니다.
※ 위임장은 첨부파일의 대사관 양식 이용 권장(제출기관 지정 양식이 있을 경우 해당 양식도 사용 가능)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증촉탁서 작성 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촉탁인(서류의 주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촉탁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민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성년의 나이는 만19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촉탁인(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법정대리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3.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4. 수수료 : 미화 $4(위임장의 경우 미화 $2) / 1부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5. 소요기간 : 접수한 다음날 오후 2~4시 교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6. 유의사항
- 반드시 서명을 한 당사자가 대사관으로 (면전) 방문하여야 합니다.(대리신청 불가)
-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에 대해 그 문서가 작성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 사서증서의 내용이 베트남어 또는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이 추가로 병기되있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07.05.)
※ 변경내용 : 위임장 및 서명 인증 공지 일원화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한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