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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 FAQ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1-08-12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 FAQ



1. 자녀가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 7학년까지 재학하였고, 이번에 한국에 있는 중학교로 전편입할 예정입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 발급한 학적서류를 영사확인 받은 후 한국에 있는 중학교로 제출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에 속하며 이러한 경우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외공관에서 학적서류 영사확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가기

  ※ 해당 정책은 대입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12학년 학생의 학적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과거 중국 광저우에 있을때 다녔던 광저우한국학교에서 발급 받은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해당 서류 영사확인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는 주재국의 인가를 받은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학적서류만 가능합니다. 즉, 중국 광저우한국학교에서 발급된 성적증명서라면 주광저우총영사관을 통하여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호치민한국국제학교에서 발급 받은 학적서류를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을 수 있나요?

  - 한 국가 내에 여러 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상 영사 관할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영사 관할 구역에 위치한 공관에서 확인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학교(베트남의 인가를 받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발급 받은 상장, 추천서, 학사일정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영사확인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류는 재학·성적·졸업증명서 이 세가지 서류만 가능합니다.


5. 우리 자녀는 현재 하노이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12학년 학생입니다. 대학 진학시 제출 서류인 재학·성적·졸업증명서를 영사확인 받아야하는데 다른 영사확인 서류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꼭 받아야하나요?

  - 전출아동 학적서류 확인은 다른 공문서 등의 확인과 달리 주재국 정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정책정보공표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재외공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되고 있으므로, 목록 수정이 필요할 경우 주베트남한국대사관 대표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베트남어로 발급된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없으니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을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해당 서류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 후 베트남 외교부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영사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또는 다닌) 학교는 졸업증명서를 원본 1부만 발급하고,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영사확인을 받아야하나요?

  - 민원인께서 졸업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셔야 하므로 원본에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졸업증명서에 대한 등·사본 인증을 하고, 졸업증명서 인증사본에 대하여 영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적서류를 발급한 학교에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의 인증을 해준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그 사본에 대하여도 영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을 다른 모든 영사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우리 아이는 여러 해의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영사확인의 방법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에 포함된(통상 학교장의) 서명 또는 직인의 수에 따라 영사확인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3개년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해마다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다면, 각 해의 성적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세 번의 영사확인을 제공하고, 세 번 분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8. 주재국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얼핏들은 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어떤 것을 받아야하나요?

  -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은 아포스티유 협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9. 저는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도 위와 같이 영사확인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 아닙니다. 위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에 대한 내용은 주재국 초·중·고등학교가 발행한 문서만 해당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발행한 서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의 영사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0. 과거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사정상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학적서류에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학교에서 발행한 학적서류가 유효한지 여부는 서류 발행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폐교 당시 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교된지 수 년이 지나 학교 운영 당시 정식 인허가가 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관에서 문서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상황이 아니라고 보아 문서 확인의 촉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학적서류에 대한 확인은 실제로 학교의 인가 여부 및 발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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