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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안내]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23-03-22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사확인(문서의 확인) 안내


1. 영사확인이란?

  - 영사 관할지역 내에서 발행된 공문서 또는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에 대한 확인 업무


2-1. 대한민국 국내 발행문서 영사확인

  - 한국내 법률사무소 공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베트남 관계 기관 제출
  ※ 주베트남한국대사관에서의 영사확인은 베트남에서 발급 및 작성된 문서를 한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사관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한국에서 발급 및 작성된 문서는 위 절차를 거쳐 베트남 관계 기관에 제출


2-2. 베트남 발행문서 영사확인
  - 베트남 공증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ần Phú, Ba Đình, Hà Nội) 영사확인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영사과 영사확인

    ※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확인 FAQ ☞바로가기

3. 구비서류
  - 영사확인을 받고자하는 서류 원본 및 복사본 1부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서류 원본(=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 공증촉탁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공증촉탁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촉탁인(서류의 주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촉탁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자녀가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해야함 (민법 4조에 따른 대한민국 성년의 나이는 만19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법정대리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첨부파일 참고)

      ※ 가족(부모, 배우자, 성인 자녀 등)의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접수를 위임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로 위임장 대체 가능.

      ※ 미성년자의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접수를 위임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필수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대리인이 한국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 서류의 주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명)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본 1부

      ※ 이 경우, 공증촉탁서 및 위임장에 회사의 직인을 찍어야함. 만약 회사 대표가 사인하는 경우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필수


4.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5. 수수료 : 미화 4$ / 1부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6. 소요기간 : 접수한 다음날 오후 2~4시 교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7. 유의사항

  - 베트남 교통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해오시면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사유는 아래 참고)

    ① 재외공관 공증법에 맞지 않음.

    ② 하노이시 교통청 홈페이지 내용 확인 및 직접 유선 문의 결과 대사관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음.

    ③ 우리 대사관 영사확인 없이 정상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한 사례 확인.

  ※ 한국 운전면허증 -> 베트남 운전면허증 전환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비용, 소요시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하노이시교통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3.03.22.)

 변경내용 : 공증촉탁서 최신화 - 베트남 학교명 입력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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