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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미동반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베트남 입국시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19-11-29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 14 미만) 베트남 입국시 구비서류 안내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21 2) 14 미만 어린이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거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과 입국하여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인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구비서류 해당자 : 미성년자( 14 미만) 동반하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

                     ( : 친인척, 형제, 교육기관  단체 )

 

2. 준비서류

 

  (1)  또는 모의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하며 준비 서류 모두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자주하는 질문

 

  (1) 미성년자 입국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14 미만)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국 심사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서류들은 부모의 위임 사실을 증명할  있는 문서로서 원활한 입국을 위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모   명과 입국을 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 해야하나요? 

 

     : 부모   명이라도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14세인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  13세까지는 필요하고,  14세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 외교부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서류가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아포스티유 협약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1) 공증사무소등에서 공증 (2)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3)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 공항의 입국 심사시 실제 관행을   영사확인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최소한  또는 모의 위임장  이에 대한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 절차까지는 거친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베트남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84-24-377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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