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미동반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베트남 입국시 구비서류 안내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제21조 제2항)은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혼자 입국하거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과 입국하여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인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1. 구비서류 해당자 :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와 동반하는 부모가 아닌 보호자
(예 : 친인척, 형제, 교육기관 및 단체 등)
2. 준비서류
(1) 부 또는 모의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하며 준비 서류 모두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자주하는 질문
(1) 미성년자 입국에 대한 서류를 왜 준비해야하나요?
: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14세 미만)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국 심사시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위 서류들은 부모의 위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로서 원활한 입국을 위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부모 중 한 명과 입국을 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 해야하나요?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만 14세인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 만 13세까지는 필요하고, 만 14세인 경우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 외교부 및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서류가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이 아포스티유 협약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1) 공증사무소등에서 공증 (2)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확인 (3)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영사확인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베트남 공항의 입국 심사시 실제 관행을 볼 때 영사확인 여부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소한 부 또는 모의 위임장 및 이에 대한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 절차까지는 거친 후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베트남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84-24-377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