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14일 한국과 베트남 간 체결한 사회보험협정 관련하여 현재 양 국은 협정 발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한국) 국회 비준절차 진행 중. ’21년 12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첨부1 참조)이 회부되었으며, 앞으로 외통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필요. 조속한 비준 동의 지속 요청 중
- (베트남) 정부 승인절차 진행 중(국회 절차는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세부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노동보훈사회부 면담 추진 중
* 협정 발효는, 양국 모두 위의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이후 상대국에 협정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공식 통보하면,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함
향후 협정 발효 절차에 진전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사회보험 및 한-베 사회보험협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2와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부안)
(첨부2) 베트남 사회보험 및 한-베 사회보험협정 관련 참고자료
* 동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84-24-3831-5111, yhkim22@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