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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08-14

베트남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안내


 2023.08.15.(화)부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29.2023.QH15) 및 실행지침(제 128/NQ-CP)이 개정되어 우리 국민의 베트남 입국시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베트남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15일 ⇒ 45일)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시 체류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확대

 ※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 가능(기존과 동일)



2. 전자사증(E-visa)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 현행 체류기간 30일의 단수 전자사증을 최대 90일의 복수 전자사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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