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기간 확대 안내
2023.08.15.(화)부터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제29.2023.QH15) 및 실행지침(제 128/NQ-CP)이 개정되어 우리 국민의 베트남 입국시 무사증 및 전자사증 체류 기간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베트남 무사증 체류기간 확대(15일 ⇒ 45일)
○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3개국 국민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시 체류가능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확대
※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무사증 입국 가능(기존과 동일)
2. 전자사증(E-visa) 체류기간 확대(30일 ⇒ 최대 90일)
○ 현행 체류기간 30일의 단수 전자사증을 최대 90일의 복수 전자사증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