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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12월 8일) 및 협정 발효일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08

우리 보건복지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23년 12월 8일(금)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국이 서명한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 체결한 한-베 사회보험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협정이 발효(내년 1월 1일)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추가 3년 연장 가능, 단 현지채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면제)되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파견된 베트남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최초 5년 + 추가 3년)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행정약정 체결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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