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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베트남 「질병예방법」 및 시행령 제165/2026/NĐ-CP에 따른 건강신고 제도 시행 예정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6-06-10
첨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질병예방법 시행령 제165/2026/NĐ-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경 보건검역 및 건강신고 의무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 근거 및 시행일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질병예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정부령 제165/2026/NĐ-CP를 공포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건강신고 제도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 베트남에 입국, 출국 또는 환승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건강신고 세부 사항

- 신고 서식: 시행령 부록 V에 규정된 표준 양식(첨부파일 참고)을 사용하며, 베트남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 제출 기한: 여행객은 입국, 출국 또는 경유일 기준 7일 이내에 건강신고를 완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식: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방식 모두 허용됩니다.

- 추가 요구 사항: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위험도에 따라 특정 질병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예방접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경 보건검역 절차

- 검역 당국은 체온 측정 등 의료 감시 장비 및 관찰을 통해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합니다.

- 의심 사례로 분류될 경우, 여행 이력 및 증상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 등 현장 정밀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여행객 1인당 정밀조사 및 검역 절차는 최대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 및 당부사항

- 베트남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경 단계의 보건검역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관련 의무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건강신고를 위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향후 베트남 당국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경우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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