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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 성명 기재 관련 안내(2011.10.01.부터 시행)

작성자
주베트남대사관
작성일
2012-01-03

한국 혼인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 성명 기재 관련 안내


대한민국 혼인신고시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기재와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38'에 근거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은 해당 국가의 원지음(베트남 현지음)에 따라 기재하되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 ☞바로가기

(외국의 국호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장 통칙

1(목적) 이 예규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표기하는 방법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 등록신고서에 기록 또는 기재하는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은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면에서의 사무처리 등)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2. 동남아시아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바로가기

 

2011년 10월 0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원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원지음)을 작성하지 않고 혼인신고한 건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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