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을 위해 토지임차료 감면, 신규노동허가 재개, 자동차 등록비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결의(resolution)를 채택·발표(84/NQ-CP, 2020.5.29)한 바, 당관에서 파악한 주요내용을 별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당관 이재국 고용노동관(3831-5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