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관은 2021.1.1 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개정노동법을 한글 번역하여 별첨과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적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당관 이재국 고용노동관(3831-51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