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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0-07-21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안내

 

 

 2020.7.1부로 개정 시행되는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푸꾸억(베트남 남부 관광지) 입국 외국인에 대한 30 무사증 체류 규정

 

  7.1 부터 외국인 푸꾸억에 무사증 30 체류 가능하며, 출국  재입국시에도 30일경과 불요

 

 - 무사증 30 입국으로 푸꾸억에서 15 이내 체류  베트남 기타 지역 이동시, 15 잔여기간으로 무사증 체류 가능

 

 - 푸꾸억에서 15 이상 체류 , 베트남  이동시 무사증 잔여기간이 남아있어도 사증신청 필요

 

 

. 전자비자 시행

 

 2017 2월부터 시범적으로 발급해  전자비자를 62만명 이상 이용했으며, 2019 11 국회 승인을 받아 7.1부터 공식 시행

 

 -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은 80 국가, 37개의 국제 국경관문으로 확대

 - 전자비자는 출입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비자코드는 EV 분류, 30 체류자격의 단수비자 신청 가능

 - 개인 또는 신원보증 기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전자비자 발급 절차 

 

 - 전자비자 발급사이트에서 비자신청 정보 기재, 사진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 Code) 접수 , 전자비자발급 사이트에 명시된 계좌에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

 - 사증발급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근무일 3일내 결과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록번호(Registrations Code) 결과 확인, 인쇄

 

 

. 베트남 재입국 30 경과 규정 폐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베트남 재입국 30 경과 규정이 삭제되었는 , 무사증 15 입국이 가능한 13개국(한국 포함) 국민은 15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 재방문시  이상 3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

 - 15 무비자 입국 가능한 13개국을 추후 확대 예정

 

 

.  비자 유형별 거주증 발급

 

  기존 법령(47) 20개의 비자 코드  10개의 거주증 코드를 규정하였으나, 개정법(51)   세분화하여 27개의 비자 유형  14개의 거주 유형을 규정하며,  비자와 거주증에 따라 비자기간 상이

 

- LS(베트남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변호사 비자) 경우, 예정법령에서는 DT(투자자 비자) 발급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별도로 규정

 

  *LS 사증기한 5, 거주기간 최대 5

 

- DT(투자자 비자) 경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투자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 세분화 

 ※ 예전 법령에서는 전체 단일 DT 발급

 

 * DT1 : 1천억동(한화  50억원) 이상 투자시 비자 기한 5, 거주기간 최대 10

 * DT2 : 500억동(한화  25억원) 이상~1천억( 50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5, 거주기한 최대 5

 * DT3 : 30억동( 1 5천만원) 이상~ 300억동( 15억원) 이하 투자시 비자기한 3, 거주기간 최대 3

* DT4 : 30억동(한화  1 5천만원)이하 투자, 비자기한 12개월

 

 - DN(기업 비자)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DN1, DN2 구분

  예전 법령에서는 베트남  기업과 업무 목적으로 오는 대상자 모두에게 단일 DN으로 발급

 

 * DN1 : 법인 자격이 있는 조직, 기업과 업무 목적의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DN2 : 서비스 판매, 홍보, 법인 설립 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관련 활동을 위한 방문, 비자기한 12개월

 

- LD(노동 비자) 경우, LD1, LD2 구분

  예전 법령에서는 모든 근로자 대상 단일 LD발급

 

 * LD1 : 노동허가서 면제자

 * LD2 : 노동허가서 발급 필수자

 

- 외국 국적의 배우자, 18 미만 자녀 대상으로 발급하는 TT(동반/가족비자) 발급 가능한 비자 유형 : LV1, LV2, LS, DT1, DT2, DT3, NN1, NN2, DH, PV1, LD1, LD2

  ※ 30억동 이하 투자를 통해 발급 받는 DT4 경우, 가족동반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

 

 * LV1 : 베트남 정부 기관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LV2 : 베트남상공회의소 등과의 업무 목적 비자

 * NN1 : 베트남 해외 사무소장, 외국비영리기관장 대상 비자

 * NN2 : 외국 기업의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대상 비자

 * DH : 연수, 유학비자

 * PV1 : 베트남 상주 기자 비자

 

- 비자 기한이 12개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비자 유형 : NG1, NG2, NG3, NG4, LV1, LV2, DT4, DN1, DN2, NN1, NN2, NN3, DH, PV1, PV2, TT

 * NG(중앙당 당서기장 주석, 부주석, 국회의장 등의 초청 대표단  외교비자)

 * PV2 : 베트남 단기 활동 기자 비자

 * TT :  동반/가족비자

 

. 베트남 체류중에도 체류 목적 변경 가능

 

  베트남 투자 증명 서류를 소지하거나,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회사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경우 

  초청자 또는 보증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경우

  기관, 조직에서 노동허가 또는 근로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경우

  전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노동허가 도는 노동허가 면제증을 소지한 경우 

 

. 임시 체류 기간

 

  외국인은 임시 체류 기간을 사증기간에 따라 발급받게 되는데,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사증 기간과는 관계없이 베트남 입국시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 받으며, 추후 연장 가능

 

 관광비자의 경우, 90 발급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금번 개정법에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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